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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부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와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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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반영하고, 교차로 곡선부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를 병행해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신호에도 그대로 우회전하거나, 일시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66.7%를 차지했다.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54.8%)은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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