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읽음
정부 공공 하청 2차 하도급 심사 승인 의무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선비즈
정부는 이날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만들 ‘공공 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공공 부문의 2차 하도급은 신기술·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나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앞으로 1차 하청 업체가 2차 하도급을 맡기려면 내부 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공공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하청 업체의 급식비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드는 비용은 총인건비 인상률 계산 때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이 하청 업체 근로 환경 개선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총액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인상률을 초과하면 예산·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복지 3종은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하청 업체 근로 계약 기간을 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작년 8~9월 하청 업체를 많이 쓰는 공공 부문 6개 분야(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의 계약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사업 기간과 근로 계약 기간을 맞추다 보니 생긴 일이다. 이에 이번 정부 대책이 기존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