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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전북 광역의원 4석 늘어 총 44석
아주경제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2명 확대되고, 기초의원 정수도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된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 등 광역의원이 4명 늘어난다.
이로써 오는 7월에 개원하는 제13대 전북도의회는 지역구 38명(기존 36명), 비례대표 6명(기존 4명) 등 총 44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의석 상실 위기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김제시 지역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군산과 익산의 기초의원 정수는 2명 확대돼 전북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증한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 겪어온 정치적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 정수 증원에 대비해 원활한 의정 활동 추진을 위한 분야별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