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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여론조작 덜미…알집매트, 경쟁사 비방에 과징금 5억
우먼컨슈머아이 안전과 피부 문제에 민감한 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자사 제품을 띄운 행위가 드러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악용한 여론조작의 민낯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월드산업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와 해당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 274개를 올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댓글들은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졌다. 경쟁사 제품을 사용한 부모인 것처럼 가장해 “아이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자사 제품인 알집매트를 대안처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육아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사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계획된 광고 행위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제이월드산업은 단순히 광고대행사에 업무를 맡긴 수준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게시 현황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6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됐고, 해당 댓글들은 이후에도 장기간 인터넷상에 남아 최대 2025년 9월까지 잔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이월드산업 전 대표이사 등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4월 16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형사처벌에 이어 공정위의 행정제재까지 내려지면서, 경쟁사 비방과 소비자 기만을 결합한 바이럴 조작 행위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댓글들이 작성자를 진정한 소비자로 오인하게 만든 점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린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구매 판단이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광고 위반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로 본 것이다.
이번 제재는 시장 평판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유아용품 시장에서 거짓 후기와 조작된 입소문이 얼마나 치명적인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모들의 절박한 정보 탐색을 상술의 도구로 삼아 경쟁사를 공격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온라인 후기와 맘카페 게시글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또 다른 사기와 다름없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