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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제한 개헌안 7일 처리 난항, 여당 이탈표 확보 확보
아주경제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1일 재적의원 295명을 기준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197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사퇴할 경우 재적 의원 수는 287명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오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이달 30일까지 확정된 공석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꼼수는 쓰지 않겠다"며 후보들이 오는 29일 일괄 사퇴한다고 알린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결선을 진행 중인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 중 승자가 사퇴한다면 1석 더 감소한다. 여기에 수감 중인 강선우 의원의 불참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의 불참을 가정할 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재적 286명 중 191표가 필요, 강 의원과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179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기준 10표(재적 295명 중 197표가 필요, 강 의원과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187석)보다 2표가 더 요구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과 조경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6개 정당은 개헌안 처리에 뜻을 모으고, 지난 3일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유지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12·3 계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통령의 계엄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내달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14곳 중 13곳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전승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은 정치개혁 통과 과정에서 갈등을 벌였고, 선거 연대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우리는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인가"라며 민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