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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시보도 불법사찰 주장, 중앙일보 기자 반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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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그룹’의 2025년도 매출액을 처음 공개한 보도에 대해 김어준씨가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하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또 음모론”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는 23일 「금감원 기업 공시 두고 “불법 사찰자료”라는 김어준」 취재일기를 통해 “김어준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또 음모론을 꺼냈다”며 “하지만 해당 자료는 기사에도 명시했듯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딴지그룹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인 걸 김씨는 몰랐을까”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정치 요동칠수록 김어준 웃었다…‘딴지’ 매출 455억 역대급」 기사에서 딴지그룹의 매출액이 전년 182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씨가 설립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도 눈에 띈다”며 “‘여론조사 꽃’도 딴지그룹 건물에 입주해 임대료(3300만원)를 납부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어준씨는 지난 20일 “불법, 불량, 내부거래가 있고 자금 세탁을 한다라고 나중에 뒤집어씌울 궁리”라고 해석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이번 작업도 사찰자료다. 이거는 자기들(기자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불법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라며 “예를 들면 ‘여론조사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국 기자는 “잘나가는 콘텐트 기업은 자본시장법의 공시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더군다나 ‘유튜브 권력’ 김씨는 이제 견제받아야 할 기득권”이라며 “공시 자료로 기사를 쓰는 게 불법 사찰이라면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꽃의 자료로 기사를 쓰는 건 여론 조작이란 말인가. 김씨와 딴지그룹은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그런 세상 덕에 금감원 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 딴지그룹 감사보고서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김어준씨가 “딴지그룹은 후원금이 원래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 기자는 “기사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씨가 구독자들에게 일시·정기 결제로 받는 ‘겸손멤버십’은 사실상 구독료·후원금이나 다름없다. 유튜브 분석사이트(플레이보드)는 2023년 김씨 채널 개설 후 수퍼챗 수입을 약 15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 뒤 김씨는 딴지그룹에 대한 “부당한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1차로 10억 원 예산을 배정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이 기업의 가치와 영업의 어떤 작은 잠재 피해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릴 예정”이라며 “이재명, 조국, 윤미향을 쳤던 그 방식으로 누군가 작업치는 건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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