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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할 재상장 불공정거래 경영진 검찰 고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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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속여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다.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꾸며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B사가 부담하는 부채를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한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에서 이미 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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