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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획일적 규제·공시가 급등, 행정적 재난에 가까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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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이 23일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 시장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정부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을 공식 제안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행 규제 체계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성남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장 과열기 대응용 규제가 상시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분당 지역의 높은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타 지역 미소화 물량이 확대 배정되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와 타 지역 미배정 물량의 재배분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최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신 시장의 입장이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LTV 40% 제한과 DSR 규제가 중첩되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 급증과 노후 자산 안정성 훼손, 주거 이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시장은 3중 지역 규제,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하고, 정부에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 시장은 “현 상황은 시장 원리가 아닌 과도한 규제 구조가 만든 주거 부담”이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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