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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변시 1714명 합격, 선택과목 절대평가 권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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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하고,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 수는 전년도(1744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응시자는 3364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다.

초시 합격률은 70.04%였으며,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채점 결과와 세부 통계는 다음 달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 권고안을 채택했다. 법조 시장 수급 문제와 로스쿨 운영 정상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법률 수요 변화,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선택과목과 관련해선 교육과 시험 간 연계 약화,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점이수제 도입과 성취도 평가 지표 마련을 전제로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함께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는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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