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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비용, 법적 부담금과 2만원 차이에 제도 개선 착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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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뉴스1
고용노동부 전경/뉴스1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 내는 법적 부담금의 차이가 2만원 남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사업장에서 장애인 1명을 고용해 부담한 월평균 추가 비용은 123만7000원이다. 추가 비용이란 장애인 통행로, 주차 구역 등 시설에 드는 비용과 비장애인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손실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는 법적 부담금(125만8000원)보다 2만1000원 낮은 수준이다. 법적 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는 돈으로, 벌금과 유사하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추가 비용과 의무고용률을 어겼을 때 내는 법적 부담금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탓에 작년 12월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319곳 중 51곳은 10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연속은 113곳, 3년 연속은 158곳이다. 법적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법적 부담금 기초액 하한선은 129만4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고용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 상향하는 등 실효성 방안을 실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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