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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탈덕수용소 상대 승소, 비방 행위 1억 3천 배상 결정
위키트리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해 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순한 온라인 비난을 넘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나아가 소속사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민사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4월 SM 측이 해당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1월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운영자 측의 항소 및 상고가 이어졌으나 결국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형사적 처벌도 마무리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영상 제작 및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섰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공격과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단순한 명성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무형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와 산업계는 인격권 침해를 단순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선 경제적 권리 침해로 간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인격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개인의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공개 등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를 총칭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있어 아티스트의 평판은 브랜드 그 자체와 직결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과 비방은 대중의 인식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왜곡은 아티스트가 진행 중인 광고 계약의 해지, 글로벌 활동의 제약, 음반 및 콘텐츠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인격권 훼손은 소속 기업의 매출 하락과 주가 영향 등 실질적인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다.
법원은 최근 판결들을 통해 아티스트의 대외적 평판이 소속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장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콘텐츠는 제작자가 얻는 광고 수익보다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