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읽음
27일부터 무경력 청년 구직수당 월 60만원 선착순
위키트리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령에 가산한다. 소득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번 확대 조치의 전제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고용24는 PC와 모바일 모두 접근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선착순 3만 명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 이후 2025년 12월까지 약 163만 명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입금 시점과 처리 단계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지급된다.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시에도 총 지급액은 동일하다. 매달 구직활동 결과보고서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입금이 이뤄지며,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후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단계는 지급의뢰 → 검토요청 → 검토중 → 결재요청 → 결재중 → 지급요청 → 지급결정 → 지급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검토중'은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고, '결재중'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처리중'은 지급 준비가 완료된 단계다. '검토중' 단계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빠르게 제출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다.
구직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나머지 수급권 전체가 소멸되니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매달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재신청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추가된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과 합산하면 월 최대 100만원이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취업 유지 6개월이면 50만원, 1년을 채우면 10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50만원이다. 취업 후 재직증명서, 창업 시 창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창업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 반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청년은 고용센터 상담사와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연계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끝난 뒤에도 면접 코칭, 취업 알선 등 서비스는 최대 1년, 연장 시 1년 6개월까지 이어진다.
한편,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