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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재판소원 절차와 전략 세미나 개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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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TF의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태평양 제공
재판소원 TF의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8일 ‘재판소원 절차와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출신인 김경목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과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법규에 맞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들며 재판소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권 침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효량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세 가지 청구 사유를 소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각각에 대한 쟁점을 분석했다.

한위수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인용과 그 이후의 절차’를 주제로 청구인 입장에서 재판소원 인용 기준과 전략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들었다. 비례의 원칙, 법률 유보 원칙,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 등 헌법적 기준에 따라 재판소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로 박현성 변호사가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정 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법규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에 더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심사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기업 소송과 규제 대응 전략 전반을 바꾸는 새로운 변수”라며 “기업 고객들이 초기 단계부터 재판소원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3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대법관을 역임한 차한성, 이기택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한위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문성호 변호사 등이 합류해 헌법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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