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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매입임대 300호 접수 시작…신혼부부 주거수요 반영
아주경제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17일 공고된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300호이며 신청은 접수 기간 안에 인천시청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뒤 재계약 2회를 거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일반 임대료와 월 3만원 임대료 사이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0㎡ 이상 85㎡ 이하의 방 2~3개 규모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지역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전체 공급물량 300호 가운데 30%인 90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따로 배정하고, 해당 물량은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를 정한다.
이 같은 방식은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초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신생아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로 두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2순위로 구분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일반 선정 안에서는 3순위로 분류되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신청자부터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모집이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결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함께 반영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시 담당자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라며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접수에서도 신청 첫날부터 대기줄이 이어지는 등 시민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번 매입임대주택 방문 접수에서도 서류 누락과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천원주택 공급 규모는 매입임대주택 300호와 전세임대주택 700호를 합쳐 모두 1000호다.
앞서 공고된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호로 나뉘며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안에서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