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읽음
금호타이어 사무직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 누락 과태료
알파경제
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금호타이어가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무직 노조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낸 지 3개월 만에 나온 첫 공식 판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곡성공장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광주 노동청 관할 내에서 사무직의 현장 투입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회사가 2021년부터 사무직 근로자를 일시적인 지원 인력이 아닌 생산 현장의 상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관행을 비판해 왔다.

노조는 이번 노동당국의 처분을 계기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이 제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사무직 현장 투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