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읽음
정부, 북한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방한증명서 발급
아주경제
승인된 방남 인원은 당초 북측이 AFC에 제출한 명단과 같은 인원인 39명으로, 승인 받은 방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다.
방남 승인이 내려지면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필요한 남측 내부 절차다.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해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역할도 한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때 북한 선수단이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심사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되, 만약 (북한 축구단이)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의 보조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민간의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 가량(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다. 북한 선수단이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며,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