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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기밀 누설 혐의 징역 5년 구형
조선비즈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등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 명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당시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사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명단이 외부로 나가면 요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은 “피고인들은 요원의 개인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정보 유출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본분을 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했다.
구형량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에 미친 충격,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