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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했는데…전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조선비즈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라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나이를 속였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