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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주들, 성과급 무효 및 파업 소송 경고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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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최종 협상을 앞두고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21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다”라며 “21일 예고된 파업은 불법파업이다”라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명문화가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나 성과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은 올해 1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내린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주단체는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인 영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라며 노조 측에 파업 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법 제462조를 들어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 연동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해 주주의 몫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노사 간 합의와 조합원 비준 투표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될 수 없으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노사가 주총 절차를 생략하고 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최 위원장은 13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단체는 파업 예고일인 21일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 및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전면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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