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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적자사업부 1년 유예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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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대 쟁점이던 적자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 유예’ 하는 방식으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사측의 성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조의 적자사업부 보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최악의 파국을 면했다.
20일 도출된 노사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하되 지급률 한도는 두지 않는다. OPI 1.5%를 합산할 경우 총 12%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셈이다.

최대 쟁점이던 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의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확정해 사측의 성과주의 원칙을 반영했다. 2026년 회계연도 적자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하되, 이 기준의 적용 시점은 노조 요구를 반영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 측이 1년간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유예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여명구 부사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최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왔으며 특별보상제도 제도화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해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지급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 매해 100조원 달성 시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3분의 1은 1년간,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공통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CL4(부장급) 직급의 경우 위에서 정한 재원을 활용하여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가감하되, 가감률은 기존 OPI 가감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노노 갈등을 빚었던 DX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사측은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 사회 공헌, 산업 안전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조직문화 개선 등 노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6년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로 결정했다. 성과인상률은 커리어레벨(CL) 및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연봉계약서를 통해 개별 안내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자 및 하위 연봉등급자는 회사의 별도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샐러리캡은 CL4의 경우 개발과 비개발 구분 없이 1억3000만원으로, CL3는 1억1000만원으로, CL2는 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금인상률 및 샐러리캡 상향은 2026년 3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복리후생으로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내 주택대부 제도를 시행하며 세부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변형교대 조합원이 휴일 지정근무 시 통상시급의 4시간분을 추가 계산해 지급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했다. 이번 성과급 합의는 기존 임금·단체협약과 구별되는 개별협정으로 유효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시 최종 효력을 발생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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