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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단 간부 강압적 운동 지시, 병사 횡문근융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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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의 육군 15사단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육군 15사단 소속 A 상병이다. A 상병은 지난 3월 9일 오후 체력단련 시간 도중 간부의 강압적인 지시 아래 과도한 팔굽혀펴기를 하다 중증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상병은 동기 병사와 함께 체력단련실로 이동해 번갈아가며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문제는 A 상병이 운동을 이어가던 도중 발생했다. A 상병이 약 15회 정도 팔굽혀펴기를 하던 시점에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B 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하며 등을 강하게 누른 채 강제로 운동을 시켰다는 것이다.

A 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운 뒤 “힘들다”,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운동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강압적인 팔굽혀펴기가 이어졌고, A 상병은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상병은 100회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고,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 중사가 A 상병의 다리를 발로 건드리거나 머리를 잡는 행동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A 상병은 극심한 근육 통증과 함께 콜라색 소변 증상을 보였고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 손상을 의미하는 근육효소 수치(CK)가 4만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족의 요청으로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태는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한 근육효소 수치와 함께 신부전증, 부정맥 소견 등을 확인했고, A 상병에게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내렸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과도하게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속 물질이 혈액으로 대량 유출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나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정맥 같은 합병증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발생 위험이 커진다.

A 상병은 약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수액과 이뇨제 치료를 진행한 뒤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다만 향후에도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해야 하며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 가족은 해당 간부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발생했다. 당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간부였던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는 점호 시간에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9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책이 들어간 군장과 소총 등을 포함한 약 32㎏ 무게의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에 집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낮 기온은 28도를 웃돌았고, 간부들은 훈련병들에게 약 45분 동안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체력 6급 판정을 받은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뒤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두 간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군기훈련 절차와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군 규정상 군기훈련은 동일한 잘못이 반복됐을 때만 가능하며, 최초 적발 시에는 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간부들은 관련 절차 없이 곧바로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또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 이내 보행만 허용되는데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지시했고, 훈련 대상자의 건강 상태 역시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철원 사건 역시 병사의 신체 상태와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육군 제15보병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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