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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미디어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6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영장실질 심사 결과’ 공지를 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명예훼손과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멜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청구한 김세의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가세연 배우 명예훼손’ 등 사건의 피의자 김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1년 넘는 수사 끝에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강제수사가 가능해졌다. KBS는 이날 저녁 ‘뉴스9’에서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인 걸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특히 ‘알수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상대를 김수현 씨가 보낸 것으로 조작하고, 김새론 씨 음성도 AI로 조작해 방송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경찰 수사가 허위라면서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금 범벅이 돼 있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결국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방송을 통한 더 이상의 해당 주장을 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