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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만 바라보는 MBK·홈플러스, 책임 회피가 답인가 [기자수첩-증권]
데일리안연대보증 두고 이견…최대주주 MBK 책임 어디로
채권단 부담 전가 아닌 실질적 이행 방안 제시해야

홈플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쓴 소리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체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진 상황에서 대주주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당초 올해 3월 4일까지였으나,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3일로 미뤄졌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브릿지론(초단기대출)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조건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 ▲연 6% 수준 금리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경영진 개인들의 연대보증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양측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이 기존 운영자금 조달 과정에서 일부 연대보증이 이뤄져 추가 보증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브릿지론 협상이 무산되거나 현금 유입에 실패하면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근 본사와 대형마트·온라인몰을 포함한 잔존사업 부문 매각에 나섰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주주 책임’과 ‘사업 정상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대출 조건을 외부에 공개하며 메리츠 압박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메리츠금융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작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때 홈플러스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아닌 김광일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행보증이 사실상 대주주 책임 범위와 연결되는 만큼, 채권단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김광일 부회장의 연대보증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도 채권자 변제 혹은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 없이 메리츠 측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경영 악화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아닌, 채권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다.
홈플러스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거나 손실이 현실화되면 채권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과 함께 상품을 판매한 하나·신영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보상 압력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그동안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증권사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가 최종 변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이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대주주의 책임 범위와 채권단 부담 전가 문제로 번지고 있다.
청산 위험을 빌미로 채권자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닌, 대주주의 실질적 책임 이행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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