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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취급업체 무단이동 단속
데일리안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25)에 따르면 재선충병 확산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정원도시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취급·적치 현황, 유통 경로,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 보유 및 매개충 흔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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