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읽음
인천 숯불 살인 2심 상해치사 인정, 주범 외 집행유예
싱글리스트
고인이 된 이수연(가명)씨의 친구는 2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형량이 그렇게 확 줄 수가 있지?”라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2심에서 피고인들은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혐의는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어 있었다. 재판부는 무속인 이모 김씨(가명)를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고의나 동기가 없었고, 사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이수연씨의 친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