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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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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해당 발언이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연장 의혹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엄마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법적 시비를 거는 것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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