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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향자 AI전략경영 박사 표기 문제없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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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기재한 'AI전략경영 박사' 학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게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양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은 학위 관련 표현 시 후보자가 제출한 '정규 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위명을 반드시 동일한 문구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전공 또는 세부전공이 'AI전략경영'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후보자의 선거벽보·책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제된 'AI전략경영 박사' 표기에 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을 통해 "개혁신당 측 주장이 기각됐다"며 "AI전략경영 박사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V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1장짜리 공보물과 연결된 공약 오류부터 수정하시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꼬집었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지난달 26일 양 후보가 학력·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7일 TV 토론회에서도 "양 후보가 공개한 것은 학위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학위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선거 막판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하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 후보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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