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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무현 명예훼손 MBC 토론 행정지도 의결
미디어오늘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일 8차 회의를 열고 2024년 4월2일자 MBC ‘100분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 29조(사회통합) 등이다.
해당 방송에서 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이유가 “자기 몰래 가족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관련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사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당시 패널로 같이 출연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그만하시라”고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22대 총선 투표율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선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말해 청년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방송소위 회의에서 여권 추천 조승호 위원은 문제적인 발언에 대해 MBC가 후속조치를 안했다며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2일 회의에서 조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김 전 위원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잘못된 발언이 명백한데 지금 다시보기에서 그대로 나온다. 왜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의견진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MBC 관계자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 토론자와 사회자가 여러 차례 제지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들을 놔두는 게 오히려 이해를 돕는데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만 사후적으로 삭제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이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들은 MBC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권 추천 홍미애 위원은 “출연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방송이지만 허위사실에 대해선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출연자 관리 절차 및 토론방송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승호 위원도 “명백히 틀린 사실이 나갔는데 정정이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출연자의 개인 의사다’ 정도의 안내 자막도 없었다”며 “방송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저도 ‘의견제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김일곤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토론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런 부분은 토론이라는 전체 흐름을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며 “방송날짜도 2년 전이라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우석 위원이 방송일 기준 6개월이 넘은 안건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각하’ 의견을 내면서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자 김일곤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바꿔 과반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에 대한 민원은 2024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선방위가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까지 심의하느라 들어온 민원을 전부 처리하지 못해 방심위에 안건을 넘긴 바 있다. 당시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는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 6인 문제없음 1인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