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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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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날 동시에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