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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교체, 12월 23일부터 본격 적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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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흡연의 폐해를 한층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2일(월)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을 시각적으로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첫 시행된 이후, 경고 메시지에 대한 흡연자들의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24개월(2년) 주기로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제5기 경고 규정이 오는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6기 건강경고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 충격과 메시지의 직관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직관적 표현이 다소 어려웠던 기존 ‘성기능 장애’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운 경고 주제로 도입했다. 아울러 기존 주제 중에서도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그림을 흡연의 치명적 폐해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전면 교체했다.

경고문구의 어조 역시 기존의 완곡한 ‘결과 암시형’에서 ‘결과 직시형’으로 바뀌어 경각심을 끌어올렸다. 기존 제5기 문구가 “폐암으로 가는 길” 등 질병에 이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형태였다면, 제6기 문구는 “흡연의 끝은 폐암”, “흡연의 끝은 신장암” 등으로 변경됐다. 담배 사용에 따른 치명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짚어냄으로써 흡연자들에게 경고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의도다.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정교해졌다. 기존에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표현하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문구를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분리해 시각적 연계성을 높였다.

이번 제6기 후보안은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설문조사 및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발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 조회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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