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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본안 심의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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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배달앱 업계 1·2위 사업자가 총 3,6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1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이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고, 배달앱 시장이 두 회사 중심으로 굳어지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지원 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겹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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