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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가 '이런 답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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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지불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경제 상황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기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 요구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근로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못 할 먼나라 얘기"라며 "현재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 없으니 최소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절규하는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기업의 수용성 저하를 우려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면서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초단기 근로 쪼개기 고용이 늘어 기형적 고용구조를 심화시킨다"며 "인건비 압박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이 힘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 편익 감소뿐 아니라 물가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 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1만 320원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 월 209시간 근로 시 250만 8000원이다. 경영계는 일부 위원이 삭감 의견까지 내며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다. 시한을 넘겨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