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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7곳 가상자산 무역결제 미신고 과태료 처분
알파경제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통상적인 은행 외화 송금 대신 국내 법인과 해외 파트너사가 개설한 가상자산 지갑 사이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쇄하는 상계거래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은행에 지급 수단과 방식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필수 신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전 신고까지 빠질 경우 외환당국의 감시망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