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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공자 급감, 생활고 속 지원법안 국회 계류
투데이신문
24일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보훈대상자 성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는 2만4230명이다. 2023년 5월 말 4만72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년 사이 2만2974명 줄었다. 6·25전쟁 정전 73주년을 앞둔 현재,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90대 안팎의 고령에 접어든 만큼 지원 논의가 지연될수록 정책 대상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생존 참전유공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은 이들의 생활 여건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생존 6·25 참전유공자는 3만766명으로, 이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존 참전유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독거 상태인 셈이다.
이들이 받는 공적 지원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 평균 26만6000원을 더해도 월평균 지원액은 75만6000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238원의 29.48%에 불과하다.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비교해도 49.1% 수준에 그친다. 90대 안팎의 6·25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홀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당 체계만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이 지급된다. 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중 생계곤란자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행 수당만으로 고령 참전유공자의 의식주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령으로 추가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렵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수당만으로는 생활 전반을 떠받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인은 2024년 8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참전유공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파악한 뒤 주거, 식생활, 의료, 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2024년 8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해 11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본회의 의결까지는 정무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유공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참전명예수당 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수당으로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다”며 “참전명예수당이 좀 더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유족 지원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지역별로 몇만원에서 10만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공자회는 최근 참전유공자 후손이 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대 중반에 이른 상황에서 후손 회원화는 단체 존속과 보훈 정신 계승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