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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SNS 성매매 정보 1887건 접속차단 의결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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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SNS상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도 포함됐다.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는 최근 3년간 성매매 정보 7만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방미심위 측은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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