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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공 조달 문턱 낮춘다…중기중앙회, 제도 개선 논의
조선비즈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향과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 구매 적격 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올해 상반기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됐고,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지정 품목 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정부 조달 협정상 국내 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라며 “제도 부재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 불균형 초래 등 막대한 사회복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