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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상고 포기, 2일부터 방송사업자 지위 회복
미디어오늘
방미통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통일TV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통일TV)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통일TV는 2018년 3월 설립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2021년 8월4일 특수자료 취급 인가, 2022년 7월21일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 일부를 2022년 8월18일부터 KT IPTV인 올레TV(현 지니TV)의 262번 통일TV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이를 자체 운영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활용하기로 승인받았다. 활용 목적은 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다.
그러나 2023년 1월 KT는 갑작스레 통일TV 측에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표현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뒤이어 과기부는 같은 해 2월27일 통일TV에 대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공개활용 계획서상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조선중앙TV 내용을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초과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 등의 이유다. 과기부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했다며 이듬해 1월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마저 취소했다.
이에 통일TV가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일TV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과기부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지난해 10월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이 과기부 장관에서 방미통위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피고도 방미통위로 변경됐다.
2심 재판부 역시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당시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 방송할 계획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 방미통위 2일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통일TV는 2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며 “방미통위는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통일TV의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유감 입장도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 전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의 가치와 법률을 준수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