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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3차안 11800원 대 10390원 제시
아주경제
지난달 30일 제시된 2차 수정안에 비해 노동계는 100원 내린 반면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좁아졌다.
노사 대표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윗값도 239만8천원으로 격차가 미미하다"며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액면 그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물가상승률인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첫 발을 떼야 한다.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제안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4000원을 넘어서는 효과를 나타낸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때문에 국내 자영업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며 "최저임금에 각종 법적 책임과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사람을 쓰지 못해 과다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무게도 같이 다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실질적으로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생각하며 한걸음씩 접점을 넓혀나가기 위한 지혜와 책임있는 결론에 가까워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