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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남녀 실형 확정
위키트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가 적용된 것이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양 모 씨의 형도 앞서 확정된 상태다. 양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어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였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고 판단하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용 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이번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1년여 만에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