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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한겨레 “반성하고 죗값 치러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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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유죄 확정 판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 수사팀장 구속 등이 최근 사설들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지난 10~1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에 주목

대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언론사들의 평가가 잇따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단죄의 당위성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일보는 여권의 내란몰이를 지적하며 정쟁 종식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법리적 의미를 부각했다. 세계일보는 ‘윤 어게인’ 세력 비판과 함께 종합특검 연장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기결수된 윤석열, 차분히 죄 반성해야」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범죄 혐의를 다투는 미결수가 아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그에게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재판이 남아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에서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대법 판단 합당하다」에서 법리적 쟁점에 집중했다. “대법원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 기본적 수사는 허용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소추특권과 군사기밀 대상이라는 보호막에 기대 법 위의 특수 개인이나 불가침 성역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판례를 세웠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대법, 尹 비상계엄 첫 유죄… ‘윤 어게인’ 망상도 멈춰야」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어게인’ 세력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건 과유불급”이라며 “언제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윤석열 내란 사건 첫 大法 판결… 비상계엄 정쟁화 그만해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제 이를 둘러싼 의미 없는 정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가 비상계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잇따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수지는 폐지에 강한 반대 입장을, 진보지는 숙의와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조선일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며칠 전에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범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국민 삶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팽개쳤다. 그리고 야당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그럴 거면 아예 정권을 넘겨야 옳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국민 피해 뻔한데 ‘보완수사 요구권’은 미봉책일 뿐」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능률을 포기한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의 와중에 피의자가 종적을 감추기라도 하면 자칫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도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에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당내 반대 의견까지 전했다.

한겨레는 「여 형소법 발의,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철저히 숙의해야」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권 오남용을 막을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며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반면, 검찰 수사에선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해 풀어준 바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만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이번 개정안으로 완벽히 불식될 수 있는지는 면밀한 심의를 통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경향신문도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비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팀장이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부 주요 언론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핵심 증거 누락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없는 경찰 수사」에서 “경찰은 범행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도 차량 자체는 압수하지 않았다. 그 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뭉치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뒤늦게 장윤기 부친 집에서 길이 50㎝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타이를 확보한 것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수사가 벌어진다면 국민이 어떻게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장윤기 수사’로 드러난 警 복합비리… 이번뿐, 여기뿐일까」에서 “수사팀은 그에게 아들 자취방 주소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훼손된 성인용 인형 등 증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함구하라고 했다’는 수사팀의 진술까지 나와 상부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건은 5월 초 발생 직후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럴 정도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지 않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런 식의 사건 처리가 이번뿐이었을지, 여기뿐이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안규백 탈영 의혹에 보수언론 비판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세계일보와 중앙일보가 병적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安 국방 탈영논란 계속 땐 令이 서지 않는다」에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 소장은 의혹을 부인한 안 장관을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이라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안 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만 하면 끝날 일」에서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하지 않다.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된다. 병적 기록에는 복무 기간과 징계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며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줄곧 병적 기록 제출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다. 병적 기록 공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與, 논란의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이 정도면 ‘상설 수사기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법상 최장 150일(기본 90일+30일씩 2회 연장)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어 이달 24일까지만 활동한다. 한데 여당은 법을 고쳐 다음 달 하순까지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3대 특검이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특검 정국이 1년 2개월간 이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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