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자발적 후기’처럼 광고한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뷰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병원의 위반 행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약 7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12일, 세 병원이 홍보 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준 뒤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상담·수술 후기를 올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고, 소비자는 실제 환자가 직접 쓴 후기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