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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넘기면 가산세”… 충남 시·군, 재산세 일제 부과 '납부 비상'
투어코리아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이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며, 4개 지자체의 부과 규모만 총 17만 9천여 건, 약 236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 공주 86억 원·논산 83억 원… 지역별 재산세 부과
공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만2933건, 86억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고지를 통해 발송되며, 시민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는 5만7165건, 총 83억55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분 4만1889건 29억6200만 원, 건축물분 1만5233건 53억9200만 원, 선박분 43건이 포함됐다.
특히 논산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상한제를 운영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 계룡·부여도 납부 독려… "기한 넘기면 가산세“
계룡시는 주택과 건축물 1만7207건에 대해 35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췄다.
부여군 역시 3만1868건, 32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모바일·위택스 이용도 편리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금융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룡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으며, 각 지자체는 납기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지역 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당부“
각 지자체는 재산세가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진 납부를 요청했다.
세무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