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읽음
‘신중한’ YTN 민영화 무효 논의… 유진·YTN·노조 의견수렴도 거친다
미디어오늘
0
지난해 11월 유진그룹의 YTN 민영화 안건 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가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검토한 결과, 오는 20일 YTN 사측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시작하기 전 “취임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내는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신청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제출했다”라고 밝힌 뒤 퇴장했다.
방미통위는 15일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보고’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

법률자문단을 운영한 류신환 위원은 “법률자문단에서 논의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후 후속 절차를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라며 “4월17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식 숙의절차를 개시하고,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를 위해 4월30일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류신환 위원은 “다섯 번에 걸쳐 회의를 마쳤고 법률자문단 논의 쟁점별 법률자문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모든 법률자문 위원들이 종합의견서를 제출해주신 게 7월6일이다. 위원별 종합의견서가 제출이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내부에서 7월10일 위원들끼리 1차 간담회를 열었다.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자문단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7월13일 2차 간담회에서 2인 의결 위법성에 따른 변경승인 직권취소 여부, 전량매각 공문발송 등 실체적 하자 여부 등에 대해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YTN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는 직권 취소나 기타 하자에 관한 검토 논의와는 분리해서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고민수 위원은 법률자문단 회의 결과 쟁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1심 판결(2인 체제 위법성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위반 전량 매각 공문 발송 등 실체적 하자에 따른 직권 취소 여부로 정리했다. 해당 쟁점과 YTN이 재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은 김종철 위원장이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논의 절차와 속도를 두고 방미통위원들의 판단은 갈렸다. 오는 20일 YTN 사측과 노측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정리되자 윤성옥 위원은 원칙대로라면 15일 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22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의견청취 과정을 두기 보다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수영 위원은 “앞으로 유진이엔티,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한 상태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주요 쟁점 중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을 듣는 과정 꼭 필요하고 법률상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숙의와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절차에 임했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지켜지지 않은건 무엇인지 당사자 의견 들어보고 그걸 판단해서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유진그룹 의혹 제기된 시점 기준으로 하면 2년 8개월 지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결정난 건 7개월이다. 전체회의 통해서 법률자문단 구성해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전달받은 건 7월 2일. 오늘까지 보름 동안 법률검토서를 숙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성옥 위원은 “그동안 자문단 검토의견서 외에도 개별적으로 특성, 경과 사항, 법리 등 사안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깊은 숙의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 이제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더 늦지 않게, 지체되지 않게 행정기구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길 바라고 사무처에서도 다른 안건과 차별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제 기억으론 지난 간담회 때 15일 보고 안건 올리고 22일 전체회의 의결안건 올려서 판단하고 만약 청문 절차 필요하면 더 거치고 그때 결정하자고 정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오늘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는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을 두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이후 해당 안건을 즉각적으로 심의 의결하기보다, 지난 4월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