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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현대차증권 등 ABCP 소송 화해권고 수용
알파경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6410만959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2018년 11월9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을 마칠 때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결정했다.
LS증권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은 같은 사안으로 부산은행, KB증권, BNK투자증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다고 공시했다.
결정금액은 부산은행 98억3326만275원, KB증권 98억2767만1234원, BNK투자증권 98억2564만3836원이며 지연손해금도 현대차증권 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부산은행, KB증권, BNK투자증권은 CERCG 관련 ABCP 투자 손실을 두고 2018년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