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 읽음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공정성·효율성 높인다
BEMIL 군사세계
1
/ 방위사업청 제공

- 구매사업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 명확화로 행정부담 완화 및 비용 절감

- 평가결과 공개 확대와 평가방식 개선으로 입찰자 중심 제도 구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월 15일(수)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이 제기한 건의사항 가운데 상반기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구매사업에서 모호했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구매사업은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가격협상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시점을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 등 앞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에 따라 정부와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평가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절차 초기에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소요비용을 줄이고, 군 전력화 일정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력개선사업(구매사업) 입찰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평가 → ③시험평가 → ④협상(기술·조건·가격) → ⑤기종결정(최저비용 평가 또는 종합평가) 및 계약

아울러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기를 기존 평가 종료 후 3근무일 이내에서 1근무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 기술능력평가 점수 공개 범위를 기존 정성·정량평가 총점만 공개하던 것에서 6개 중분류 평가항목까지 확대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 방식도 개선했습니다.기존에는 과도한 편차가 발생한 점수의 제외 여부를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입찰자별 최고·최저점수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상반기 제도 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하반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입찰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