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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항고 및 2천억 운영자금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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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재개하고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이날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17일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 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확정하면서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자금 확보 요건이 최종적으로 충족됐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제시한 핵심 조건인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만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차질 없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과 함께 DIP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즉각 영업을 재개하고 그동안 일시 중단됐던 상품 공급망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여파로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매장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3일 전 점포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다만 몰(Mall) 부문의 경우 입점주가 영업 계속을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 운영을 이어 왔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전체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로 영업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면서도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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