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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단순 비판 징계 제외, 조직적 행위는 예외
아주경제
중앙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안건 분류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도적·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나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일부 인사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비중 있게 언급됐다. 특히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쳐 내정된 박덕흠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윤리위는 이날 구체적인 징계 대상은 발표하지 않았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심사숙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조만간 제16차 회의를 열고 안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