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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출발점…형소법 개정 매듭 지을 것"
데일리안"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어"

한병도 직무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단 절박한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될 것"이라며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닌 빈틈 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 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 받을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원칙은 흔들림없이 지키되 제도는 정교하게 만들겠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있게 매듭짓고, 검찰 개혁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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