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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미확인 시 자동 임명 결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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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 법정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는 자동 임명하고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임명 의결이 보류됐던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인정된다.

방미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법정기간(추천 후 2주) 내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때 법적 해석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태규 후보자는 별도의 추가 임명 의결이 없더라도 23일 0시부터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명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 방송3법은 3년 이내 대선 캠프 자문·고문 등 이력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캠프 측에서 임의로 직책을 붙인 것이라며 활동 사실을 부인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가 특정인에 대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전반에 적용할 법적 해석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으로 논의가 촉발됐지만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향후 추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지 말고 법령 해석 관련 조건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최수영 위원(야당 추천)은 “추천권자나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2주 기간 안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위원회가 14일 검증 기간 동안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증과 답변을 요구한 절차를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또는 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검증의 책무를 지고 있는 방미통위가 검증하지 못했다면, 결격사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피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성옥 위원(여당 추천)은 방문진법에 규정된 자동임명 조항을 방미통위의 권한이 아닌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봤다. 윤 위원은 “지난 정부 당시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해도 임명권자가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임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미 국회가 추천했고, 위원회가 확인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엔 추천기관이나 결격사유를 입증할 기관인 국회·교섭단체의 법적 판단과 의사가 반영된 걸로 본다. 후보자 역시 활동한 바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나왔다.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은 당사자나 추천권자의 협조나 소명이 부족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면, 이를 결격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당사자나 추천권자의 소명 부족으로 결격사유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명 거부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야당 추천) 역시 류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실질적 판단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 판단은 명백한 근거에 의해야 하고, 그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권리자 이익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위원이 제기해준 것처럼 명백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자동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후에 확인된다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논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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