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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추가 관세, 합의 세율 초과 않을 것…쿠팡, 양국 현안 '2순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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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01조 문제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국은 중국·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 대상에 포함됐다.

위 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무역법 338조를 동원한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위 실장은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여러 회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과 필요한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푸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 "한·미 간 여러 현안 중 제일 큰 것은 투자고, 그 다음쯤 되는 사안이 쿠팡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사안은 소정의 규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차별적으로 다루거나 표적해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가 33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3300만명이라고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얘기에 근거해 3000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데, 전국에서 유출됐고 (유출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장은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이 주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쿠팡 등의 현안이 안보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쿠팡 등으로)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투자 협의도 논의되고 있고, 성과물이 가시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잠시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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